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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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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폰5·갤럭시S3 사전예약 주의"

2012-06-07 10:01

조회수 :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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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아이폰5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빠르게 개통해주겠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판매점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애플사의 아이폰5(가칭)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 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판매점은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직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한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다.
 
또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도 했다.
 
공정위는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개별 판매점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사전 예약을 주의해야 한다"며 "새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 판매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향후 분쟁에 대비해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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