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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원 본격 '재가동'..새 대법관들 어떤 사건 맡나?

김신 대법관 '한명숙 뇌물사건', 고영한 대법관 '불법사찰' 등 맡아

2012-08-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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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임 대법관 3명의 공식 취임과 함께 대법원이 본래 진용을 갖추면서 주요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들 취임에 앞서 대법관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 소부를 새로 개편하면서 분위기를 일신했으며, 주요 사건들에 대한 주심이 일부 변경됐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은 박일환 대법관에 이어 김신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김 대법관은 또 지난 2010년 7월 발생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이른바 '사찰팀'으로,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원충연, 김화기씨 등 국무총리실 직원들에 대한 상고심도 맡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증거인멸·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권중기 전 주무관에 대한 상고심은 고영한 대법관이 맡았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면당한 황우석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도 고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황 교수의 파면처분 사건은 1심에서 황 교수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해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인 박명기 교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에 대한 원심의 형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당선 무효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 소부 선고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23일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검사들의 명단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공개해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은 박보영 대법관이 맡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과 함께 교보생명이 "법의 전면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23조를 근거로 과세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GS칼텍스, KSS해운이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칙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시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 아닌 입법자의 영역"이라며 지난 5월31일과 7월26일 이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종로세무서의 과세처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는 교보생명이 승소했고 종로세무서의 상소로 지난해 12월22일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주심은 양창수 선임 대법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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