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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상의 "최저한세 인상, 기업활동 위축될 것"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제 폐지" 요구

2012-08-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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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재계가 8일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칫 기업활력을 위축시키고 반기업 정서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기존 14%인 최저한세율을 15%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한상의는 기업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거듭 반대 뜻을 분명히 해왔다.
 
상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경제여건 변화에 비해 조정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기업현실에 비해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주요국에서는 없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최저한세 상향을 제외하고 재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요구들이 대부분 관철됐다.
 
기업의 고용이 1명이라도 줄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돼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이 개선돼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고용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을 공제금액에서 제하기로 했다. 기본공제금액이 최대 3억원이라면 현행법에서는 모두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1명당 1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2억9000만원은 받을 수 있게 돼 재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제도'가 신설되고, 기업 상속공제의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을 벗어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R&D 비용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대상이 넓어졌다. 아울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5년까지 3년간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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