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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견기업 R&D 규제 풀고, 세제지원 확대

2012-08-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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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앞으로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공장 증설과 공업용지 조성이 쉬워지고 중견기업의 기술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자연보전권역내 각종 공장 증설과 공업용지 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은 전체 3831만㎢ 면적으로 한강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로 경기도 가평과 양평, 여주등 수도권 동부에 몰려 있다.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는 3만㎡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으며, 공장 조성은 첨단업종 공장, 도시형 공장 등에 한해 1천㎡~ 3천㎡ 이내의 공장 신증설만 허용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수질오염방지 제도를 개선한 후 곧바로 법 시행령을 바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에 비해 낮은 세제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R&D 활동에 대한 유인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R&D 비용 세액공제율 8%를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신설하고 R&D에 따른 비용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오는 10월부터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를 신고월 말일까지 단축시키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계로부터 총 154개의 건의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진행중"이라며 "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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