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송주연

리볼빙, '리볼빙결제'로 명칭 통일..최소 결제비율 10% 이상

신규 현금서비스 리볼빙 제한..부실화 위험 대처

2012-10-04 14:00

조회수 : 4,15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카드사 대출상품의 일종으로 회사마다 달리 불렸던 '리볼빙' 상품 명칭이 '리볼빙결제'로 통일되고,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신규이용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리볼빙 부실화 위험에 대처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리볼빙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볼빙결제는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결제대금 상환이 다음 달로 넘어가며,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납부하는 결제방식이다.
 
6월말 현재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358억원으로 지난해 말 6조1059억원 대비 701억원(1.1%) 감소했다. 총 카드채권 대비 리볼빙 이용비중은 7.7% 수준이다.
 
리볼빙 이용회원 1인당 평균 이용잔액은 20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원 감소했다.
 
◇리볼빙 이용잔액 추이(단위: 조원, %, 만원)
 
리볼빙결제 이용회원은 292만명(복수회원 중복)으로 지난해 말 대비 2만명(0.7%) 증가했다.
 
리볼빙 연체율은 3.50%로 지난해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업사들의 총채권 연체율이 1.96%인 것과 비교하면 리볼빙 연체율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위축이 더해지면서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자산 부실화 우려가 커지자 금감원은 ▲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취급 억제 ▲최소결제비율 상향 및 신용등급별 차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3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체여부와 상관 없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키로 했다.
 
현재 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일 경우 2.5%, '요주의'일 경우 50%로, 리볼빙 소진율이 80% 이상일 경우 자산의 5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6월말 리볼빙자산 기준으로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7500억원의 추가 적립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신규취급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신규취급을 제한키로 했다.
 
단, 기존 현금서비스 리볼빙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기존 약정조건대로 결제가 가능하다.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1~6등급인 경우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등으로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최소결제비율 상향은 신규 약정회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결제방식 명칭은 '리볼빙결제'로 일원화 한다.
 
리볼빙결제는 현재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으로 다르게 운영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리볼빙결제 개선방안에 대한 카드사의 회원 안내 등 준비과정을 거쳐 11~12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이달 중 여신금융협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카드사로부터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송주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