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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화장품업계 "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서둘러야"

2013-02-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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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국내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해외 인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인증제를 도입해야 화장품 기업들이 제품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내 제품이 국제적 경쟁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시작된 유기농 열풍이 화장품까지 확산되면서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인증제도가 없는 실정이어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기농화장품 시장 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약 10조원에 달하는 전체 화장품 시장의 1%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200억원 규모였던 이 시장은 3년 만에 5배 가량 급속도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오는 2015년경에는 전체 시장의 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미약한 편이다.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인증해 줄 수 있는 국내 제도가 전무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 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 받는 유기농 인증은 프랑스의 에코서트(ECOCERT)다.
 
에코서트는 제품에 유기농 성분이 10%만 함유돼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의 USDA(유기농 95% 이상)나 OA7SIS(유기농 85% 이상)보다 인증 기준이 낮고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나마 알려진 제도라는 이유로 국내 기업들이 자주 찾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청이 주름개선과 미백 기능성에 대한 인증만 시행하고 있다. 유기농 제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발표한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전부다.
 
◇LG생활건강 비욘드의 '리페어가닉스'는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해 유기농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용물의 전체 성분 중 천연 유래 성분이 95% 이상,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이면 '유기농'이라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유기농 화장품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인정제도가 아니라 자칫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제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해 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유기농 화장품 국내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5년 여름부터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인증기관 대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소비자들 또한 인증마크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업체들이 해외 공략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제품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뷰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제주테크노파크와의 협력으로 유기농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에 시행한 '국내 유기농 화장품 검증마크 디자인 공모'의 평가를 오늘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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