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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위 변협회장 "민사소송에 국선변호사제 도입해야"

2013-02-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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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위철환 제47대 대한변협 신임협회장(56·사시 28회·사진)은 25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법률 구제를 확대해 사법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위 협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트인터컨티넬탈 호텔에서 열린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주요 추진사업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하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못하게 규정하는 것처럼 민사사건에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송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에 형사소송의 국선변호사제와 같은 '변호사 선임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으로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을 통해 이를 추진하면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과 애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사법복지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위 협회장은 사법개혁과 정부기관 견제, 변호사 공직 진출 확대 등에도 변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법관 인원을 증원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소 대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 이에 대한 개선까지 요구할 것"이라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성명과 논평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변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관의 법률과 관련한 직책에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준법지원인제를 정착시켜 나아가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변호사를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정부기관과 기업의 경영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인 사법시험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과 여성 변호사 지원책을 밝히며 "고용변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성 변호사가 가정생활로 일에 구애받지 않도록 '일·가정양립위원회'를 변협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내변호사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인 인증제도'를 시행겠다"며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협회장은 대한변협 창립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 47대 변협회장에 당선됐다. 전남 장흥 출신인 위 협회장은 중학교 졸업후 상경해 구두닦이 등으로 돈을 벌며 야간고등학교를 마쳤다. 그는 서울교육대를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6년 동안 근무하다가 1984년 성균관대 법과대학(야간)을 졸업했다. 이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경기도 수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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