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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금융신문고)개인회생 개시 후 채권추심은 '불법'

2013-03-04 14:27

조회수 : 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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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지난 2011년 10월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못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초과상태가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서씨는 채무를 탕감받았지만 대부업체는 계속 서씨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업자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채무변재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서씨의 직장과 집을 찾아오자 서씨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직장인 안모씨는 지난 2010년 빚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촉장을 보낸 곳은 B대부업체였는데 안씨는 이곳에서 돈을 빌린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씨는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은 뒤였습니다.
 
알고보니 안씨가 거래하던 S카드사가 안씨에 대한 대출채권이 면책채권임에도 이를 B대부업체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씨와 안씨의 사례처럼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은 뒤에도 대부업체가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에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파산면책 사실을 알지 못해 변제독촉 등 채권추심을 계속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파산면책 판결문 사본을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에 서면으로 송부하면 즉각 채권추심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산면책 판결을 받았더라도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일부 채무를 누락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추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이 허용됩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을 했더라도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동안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채권추심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 가족에게 대위변제할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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