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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금융위 업무보고)국민행복기금을 '신용회복 디딤돌'로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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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들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의 지원범위와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추진에 맞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장기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 전환대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경우 참여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크게 확대되고 채무감면폭이 최대 50%로 크다는 점에서 기존 신용회복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매각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존 프로그램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매입대상 채권 선정 및 채권가격 협의, 채무조정 후 사후정산 등을 엄정하게 실행해 금융회사에 특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고 성실상환자는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원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은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접수기간에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자에 대해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50%, 연체채권의 경우 최대 30% 감면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보유하고있는 지원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신복위와 연계해서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도 확대해 다중채무자의 신용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현재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 합계가 30일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게 된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개정하고 연내에 국민행복기금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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