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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불법 스포츠도박' 방송인 김용만씨 등 4명 불구속기소

2013-04-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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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10억원대의 돈을 걸고 참가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방송인 김용만씨(45) 등 도박참가자 4명과 도박장을 개설한 윤모씨(38)를 포함, 총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윤씨가 개장한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모두 13억3500만원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전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씨(34)는 5억 2000만원, 김모씨(39)는 3억1400만원, 강모씨는 2억63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맞대기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맞대기 도박은 운영자가 휴대전화로 회원들에게 배팅 대상 경기가 있다는 문자를 보내면 회원들이 승리가 예상되는 팀에 일정한 금액을 배팅한다는 문자를 보내 배팅이 이뤄지는 일종의 후불제 방식의 도박 형식이다.
 
최종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은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계좌를 통해 돌려받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은 자신이 배팅했던 금액을 운영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피고인들 대부분이 자신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도박에 참가했으며, 김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와 매니저 명의의 차명 계좌 3개 등을 이용해 도박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박지성 선수 등이 출전하는 해외 프로축구 리그를 지인들과 함께 보던 중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성된 맞대기 권유 문자를 보고 재미삼아 참여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계좌추적 및 분석결과 김씨는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걸었고 배팅한 금액과 배당금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거액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은 주로 EPL경기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이트 서버는 당초 한국에 있다가 필리핀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없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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