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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57만

10가구중 8가구는 부모이혼 가족

2013-04-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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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우리나라에 만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57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57만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편모 또는 편부가정이 된 이유는 이혼(76.4%), 사별(18.2%), 미혼·별거·장기부재 등 기타가 5.3% 순이었다.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구 63.1%, 부자가구 36.8%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3.7세였고, 평균자녀수는 1.7명으로 집계됐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역할 수행을 혼자서 해야하는 부담(22.4%), 자녀양육부담 증가(5.9%) 순으로 집계됐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72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의 절반에 못미쳤다. 보유순자산은 5549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의 21% 수준에 그쳤다.
 
한부모의 취업률은 86.6%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 2.2%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사별을 제외한 이혼 또는 미혼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이 83.0%로 한부모 혼자 양육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또는 미혼의 한부모 중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4.6%에 불과했다. 양육비 판결 결과 지급하라는 받결을 받은 응답자의 경우도 77.4%가 판결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52.8%), 이행기관 설치(27.2%) 등을 꼽았다.
 
한부모가족의 주거형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23.5%), 전세(19.5%), 월세(23.3%), 가족 및 친지집 등(18.6%), 공공임대(15.0%) 순이었다.
 
또 한부모의 우울증상 경험률 24.5%로 평균(13.2%)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혼자서 참거나(52.5%) 술을 마시는(19.3%) 등의 방식으로 우울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71.2%),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1.5%),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4.2%), 직업훈련·취업·학업지원(3.9%)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양육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유형별·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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