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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뉴스초점)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신청자 몰려

2013-04-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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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앵커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접수를 시작한 바꿔드림론이 이자를 깎아주는거라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원금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된겁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원수경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이 국민행복기금 접수 첫날인데요, 신청은 많았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6시까지 약 1만2000명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인터넷 접수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전체의 60%인 7천300여명이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20%대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이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19일까지 모두 7550명이 신청해 780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이자를 감면받았습니다.
 
앵커 : 첫날부터 신청자가 많이 몰렸네요. 그만큼 국민행복기금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뜻일텐데요,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 국민행복기금은 연체 원금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대출자 가운데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대출을 했거나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연체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 원리금을 탕감해주는데요.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은 당연히 협약에 가입했고요. 대부업체 중에서도 등록 대부업체의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 국민행복기금이 빚을 절반까지 깎아준다고 들었는데요. 감면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 채무 탕감폭은 최저 30%에서 최대 50%로 연체 기간이나 금액, 채무자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체기간이 길수록, 월 소득이 적을수록 또 나이가 많을수록 채무감면 비율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채무재조정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재산을 뺀 나머지는 회수하고 남은 채무를 감면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원금을 최대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빚은 최장 1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는데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 채무조정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무효화되면서 남은 원금과 연체이자, 발생이자 전액에 대한 채무가 부활합니다. 다만 실직이나 다니던 회사의 폐업, 질병,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정상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최장 6개월 동안 모두 4번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아직 취직하지 않은 청년일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어디서 ,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자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근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2400여곳에 달하는 은행 점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이달말까지는 가접수기간이고, 다음달부터 10월말까지는 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가접수와 본접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 가접수 기간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각 금융기관의 채무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본접수가 시작되는 5월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접수 기간일지라도 일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악성 채권추심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만약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한 겁니까?
 
기자 : 정부는 접수기간이 끝난 11월부터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해 채무조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만큼 상환의지가 적다고 보고 채무감면비율을 보다 적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국민행복기금 접수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소득 유무와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관련 서류는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없이 1397번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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