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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검찰, CJ '비자금·조세포탈' 창구로 비상장법인 주목

2013-05-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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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검찰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의 '비자금·조세포탈' 창구로 비상장 법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체 씨앤아이리조트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는 상장법인에 비해 비상장법인은 소수의 주주가 운영하는 구조라서 의사 결정이 폐쇄적이다. 게다가 공시의무가 없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씨앤아이는 이 회장 42.11%, 딸 20%, 아들 37.89% 등 오너 일가 세 사람이 지분의 100%를 갖고 있는 CJ그룹 계열사다.
 
이 회사의 실체는 2008년 경찰이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던 이모 전 재무2팀장이 살인교사 의혹·횡령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강도 상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이모씨의 USB메모리(휴대용 저장장치)를 발견, 이를 토대로 검찰이 CJ 비자금이 담긴 계좌를 추적해왔다. 단순 '퍽치기 사건'에 불과했던 사건이 비자금의 행방을 열게된 셈이다.
 
이 회장의 비자금 규모는 5년 전 이씨의 재판때 부터 수천억대로 추정됐었다.
 
이씨는 줄곧 "관리하던 자금의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는데, 1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씨가 사채업자 박씨에게 빌려준 170억원은 그가 관리한 차명재산 중 많은 비중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이 납부한 세금 규모로 미뤄볼 때 차명재산 보유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씨의 재판기록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이 회장의 국내외 차명자금 등에 대한 내역과 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박씨에게 말했다'고 적혀 있다.
 
당초 씨앤아이의 설립 목적이던 '굴업도 복합레저타운' 건설사업이 사실상 이 회장의 비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투자처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씨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씨앤아이를 페이퍼컴퍼니로 지칭한 것도 눈에 띈다.
 
그간의 검찰 수사를 통해 CJ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가공·위장거래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일맥상통한다.
 
최근 검찰이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 한 것도 이번 수사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현재 검찰은 2008년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 1700억원과 관련, 과세 근거가 된 차명재산을 누락·은닉했는지, 과세대상이 모두 상속 대상인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은 씨앤아이 뿐만이 아니다.
 
CJ그룹의 계열사인 CJ CGV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서 'EMVOY MEDIA PARTNERS(EMP)', CJ대한통운이 'WPWL'을 운영하고 있어 비자금 창구나 경유지로 활용됐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7년 전에도 법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에 대해 운을 뗐던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비자금 조성·조세포탈'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에는 차명재산의 출처를 모른 채 수사가 종결됐지만, 검찰이 최근 비상장 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조세포탈 부분에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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