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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국민행복기금 탈락자 '무한도우미'가 돕는다

2013-06-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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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무한도우미팀'을 국민행복기금 내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연체기간 또는 채무금액이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맞지 않거나 원래 채무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 매각돼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모르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한도우미팀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팀으로 설치되고 기능에 따라 ▲심층상담반 ▲지원대책반 ▲지원실행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무한도우미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등 5개 유관기관의 담당인력 지원을 받아 운영키로 했다.
 
무한도우미팀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 '무한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곤란 사유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채무조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실도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곤란 사유를 파악한 뒤에는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케 된다.
 
채무자 본인이 정확한 채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를 역추적해 현재 채권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연체기간이 단기거나 채무규모가 커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도록 하고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과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채권 매각을 거부할 경우에는 금감원 및 대부금융협회와 협조해 거부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대부업체의 협약가입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청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무한도우미팀은 오는 4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종료시점은 신청자 지원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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