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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청년' 정의, 30대 초반까지 확대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시행령 개정 의지 밝혀

2013-06-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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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20~29세로 규정돼 있는 청년의 정의가 30대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취업 카페를 중심으로 30대 취업 준비생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20대가 정원의 3%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에서 30대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방 장관은 "현재 청년은 29세까지지만, 개정을 통해 30대 초반까지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이날 앞서 '30대는 중년입니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토마토DB)
 
김 의원은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20대와 함께 30대도 청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고용부의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농수산업인턴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30대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의 청년전용 창업지원도 30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대를 중년이나 장년으로 보는 경우도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제정으로 청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30대는 공공기관 신규취업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왔던 30대들의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상식에 근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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