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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연금세제개편, 저소득자층에게 유리

2013-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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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2013년도 연금세제개편이 저소득자층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성호·정석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보험연구원 kiri weekly에서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2013년 연금 세제 개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적연금보험료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연금계좌에서 사용한 노후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연금 수령으로 인정 ▲일시금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이다.
 
연금 세제 개편 과정에서 공적연금보혐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사적연금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되, 공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400만원으로 세액공제율은 모든 가입자에게 12%로 적용한다.
 
강성호·정석원 연구위원은 "세액 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개인연금의 가입, 유지 행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은 "연금저축 보험료의 12%를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공제하므로 소득공제 방식에 의해 12% 이상 적용받던 가입자(고소득층)은 가입과 유지에 불리할 것"이라며 "반면 그 이하에서 적용 받던 가입자(저소득층)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고소득층은 신규 가입 유인이 줄어들고 납부 금액도 낮추게 될 것이며 반면 저소득층은 반대의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노후의료비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연금 세제 개편은 노후의료비 부담 완호 및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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