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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새누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직 승계 방지법 발의

2013-09-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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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명될 경우 통합진보당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재정법률안에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제명되거나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석기 의원이 제명됐을 때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통진당의 강종헌씨가 다음 비례대표 순번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선거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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