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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다이슨,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소송.."조종기술 베꼈다"

2013-09-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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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세계시장 1위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이 삼성전자(005930)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의 최신 진공청소기 제품이 다이슨의 고유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11일(현지시간)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다이슨은 최근 삼성전자 '모션싱크'가 자신들이 개발한 스티어링(Steering, 조종기술) 기술을 베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모션싱크는 삼성전자가 1년 독자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다이슨이 특허 소송을 제기한 '스티어링'은 청소기의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며 빠르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회전하는 기술이다. 다이슨은 지난 2009년에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으며 모션싱크가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이슨은 이번 특허소송에서 별도의 배상금이나 수수료, 판매금지 등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기반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를 '카피캣'으로 몰아가기 위한 '여론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다이슨은 2008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소기 특허 침해 소송을 내 2009년에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가 다이슨에 59만파운드(당시 환율로 약 1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이슨은 또 지난 2011년 LG전자를 상대로도 청소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다이슨의 진공청소기 'DC29'.(사진출처=다이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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