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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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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미래)개인연금의 명(明)과 암(暗)

[기획특집]연금개혁 늦추면 미래도 없다 <3부>개인연금의 과제

2013-09-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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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모씨(66)가 20년 넘게 국민연금에 불입한 뒤 매달 받는 돈은 약 64만원이다. 그는 국민연금과 주택 외엔 별 다른 노후 대책이 없다. 반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문모씨(63)는 국민연금 외에 3개 금융회사에서 매달 총 90여만원의 연금을 별도로 받는다. 이씨는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개인연금을 넣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선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기본으로 노후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연금, 국민연금·퇴직연금과 '노후준비 3층연금'
 
특히 개인연금의 노후대비 수단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쓰인다.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연금저축과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연금보험으로, 개인연금은 크게 두 종류다.
 
 
연금저축을 세제 적격, 연금보험을 세제 비적격이라고 부른다. 연금저축은 은행(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등에서 취급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한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됐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한다면 소득공제와 과세이연 효과에 따른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국민연금만으로 받는 노후생활자금은 충분하지 못하다"며 "2028년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결국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채워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연금 10년 이상 유지율, 절반에 그쳐
 
개인연금의 노후 대비 상품으로서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개인연금의 적립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9년 135조7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16조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규모만큼 개인연금이 노후 대비 상품으로 확실히 자리잡지는 못했다. 개인연금은 특성상 10년 이상 적립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10년 유지율은 52.4%에 불과하다.
 
연금저축 가입자 400만여명(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해지한다는 얘기다. 5차년도 72.4%에 그쳤다. 납입하다 중간에 목돈 등이 필요해 중도해지가 많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관계자는 "개인연금은 10년은 납입을 해야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10년 유지율이 50%대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자칫 세금폭탄..중도해지시 총 수령금 22% 과세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금을 포함해 총 수령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된다. 예컨대 연금저축 불입액이 700만원이고 이자가 200만원인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면 총수령금액 900만원의 22%인 198만원이 세금으로 나온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절반 이상(53.24%)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불만(25.3.%)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 부분에만 과세될 것이라 기대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연금저축은 공적인 상품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퇴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과도한 상품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조기 해약이 많다"며 "조기해약 할 때 왜 해약환급금이 적은지 그 타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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