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개정 외촉법을 공포하고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자로 개정 외촉법을 공포하고 부칙에 따라 이를 3월1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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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촉법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가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외국인은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손자회사와 합작 법인은 공정위로부터 사업 관련성,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법인해당 여부 등을 사전 심사받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회사(증손회사)를 세울 수 있다.
산업부는 10일자로 개정 외촉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