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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긴급집회도 48시간 전 사전신고해야" 집시법 규정 '합헌'

2014-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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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긴급집회 여부를 불문하고 48시간 이전에 옥외집회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2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14명이 "긴급집회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 예정시간보다 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하도록 한 집시법 해당 조항의 사전신고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의 사전 신고는 여러 옥외집회·시위가 경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라며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 이후 기재사항의 보완, 금지통고 및 이의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고, 옥외집회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바가 없다면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집시법은 사전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긴급집회의 경우에 그 신고를 유예하거나 즉시 신고로서 옥외집회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조항이 긴급집회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10년 5월 사전 신고 없이 광화문 광장 등에서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긴급집회 등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하도록 한 집시법 해당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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