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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검찰, '고객 돈 몰래 인출' SW업체 대표 구속영장

2014-02-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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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시중은행 계좌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돈이 인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시중은행 계좌에서 돈을 불법이체시킨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H소프트업체 김모 대표(34)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대표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채업자 임모씨(40)와 김모씨(35) 등 2명을 지난 2일 긴급체포하고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협 등 15개 시중은행 금융계좌에서 H소프트 업체 명의의 계좌로 각각 1만9800원씩 불법 자동 이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H소프트업체는 대리운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대리기사 업체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회사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대리기사 앱을 통해서 확보한 고객 계좌로 돈을 불법 이체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H소프트로 출금이 요청된 사례가 모두 6539건으로 관련 거래가 모두 취소돼 고객들의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예금 인출이 이뤄진 1359건 중 100여건은 해당업체의 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3시에 시작됐으며, 발부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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