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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일지)'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사건

2014-02-03 14:39

조회수 : 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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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RO' 구성원 국가정보원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 국정원 내사 시작
 
◇2013년
 
▲5월   국정원 'RO' 두차례 비밀회합 적발
 
▲8월28일   국정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명 자택과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14명 출국금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체포. 수원지검(검찰) 대공수사 전문 검사 충원 수사전담팀 구성
 
▲8월29일   홍 부위원장 등 3명,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국정원,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수원지법,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발부. 수원지법, 검찰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 국정원, 우위영 전 대변인 추가 압수수색
 
▲9월4일   국회,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수원지법, 이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 이 의원,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구금
 
▲9월5일   수원지법, 이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발부. 이 의원 수원구치소 구속수감
 
▲9월6일   국정원, 홍 부위원장 등 3명 사건 검찰에 송치
 
▲9월8일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9월13일   국정원, 이 의원 사건 검찰에 송치
 
▲9월17일   국정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9월24일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9월25일   검찰,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기소
 
▲9월26일   검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이 의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10월1일   검찰,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10월14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10월24일   검찰, 조 대표·김 위원장·김 부위원장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11월12일 첫 공판기일 진행
 
◇2014년
 
▲1월8일   'RO'모임 녹취록 법정 공개
 
▲1월27일   이 의원 첫 법정 진술, 검찰측 신문에 답변 거부
 
▲2월3일   검찰, 이 의원에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0년 구형
 
▲2월 중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  이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예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5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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