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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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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월 수익 수백만원? 남는 건 빚더미..불법 다단계 업체 주의보

2014-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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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석모씨(54·여)는 요즘 딸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딸이 월 수익 500만원을 보장한다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뉴스에서나 보던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였던 것. 딸은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오르고 고수익을 받는다는 업체 측 말에 속아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받았고 이미 은행에서 600만원이나 대출받았다. 그러나 업체가 보장한다는 고수익은커녕 딸이 반년 동안 받은 월급은 5만원도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대학생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 중이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불법 다단계 유형은 석씨 딸의 사례에서 보듯,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직원을 모집하고 취업 후에는 합숙이나 교육을 강요하며, 직원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게 강요하고 구입물품을 환불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창욱 과장은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온 선·후배나 지인이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로 유인하는 일이 많다"며 "합숙과 교육 등을 거부하면 폭행과 폭언, 협박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 거부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나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02-2058-0831) 등에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또 업체의 강매로 물품 구입할 경우에는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보관하고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숙지하며 대출 또는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등을 강조했다.
 
정창욱 과장은 "부득이하게 은행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에서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며 "불법 다단계 업체를 발견했을 때는 사진이나 메모 등 기록을 남기고 공정위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제번호 통지서 양식(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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