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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증권업계, 찾아가는 자산관리서비스 '학수고대'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

2014-06-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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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대기업 직원 A는 소셜커머스사이트를 통해 B 증권사 펀드 구매 상담을 신청했다. 전화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상의한 후 A는 점심시간 회사 건물 안에서 증권사 직원을 만났다. 전용 태블릿을 이용해 펀드를 구매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 설명도 들었다.
 
직장과 가정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금융투자상품를 구매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의 소비자보호 기준이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면서 증권사와 은행의 방문판매는 '금단영역'이었다. 그러나 방판법 개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유통채널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방판법 개정안에 쏠린 눈..ODS 조직 신설 잇따라  
 
20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NH증권·신한금융투자 등 중대형사를 중심으로 아웃도어세일즈(ODS) 조직 신설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발의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한다면 곧바로 영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방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영업점 밖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급격한 시황 변화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손실을 증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사실상 방문판매를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한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요청에 따라 증권사 직원이 영업소 밖으로 이동해 보안프로그램을 갖춘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은 열악한 경영상황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있지만, ODS 조직신설에는 적극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ODS는 취약한 영업망을 보완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점포와 인력구조조정으로 유휴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금융투자상품 영업 방식 확대..소비자보호 수단도 갖춰
 
증권업계에서는 ODS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만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퇴직자에 유리한 월지급식 ELS, 거액자산가가 찾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방문 상담으로 적합한 권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아웃도어세일즈 팀 직원은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직접 찾아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아직까진 상품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지만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고객과의 점접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방문판매를 금융투자상품 주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유가증권과 금융상품의 경우 환불의무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방판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 이후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단도 보완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3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 만약 소비자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중앙 서버와 연결된 태블릿PC를 이용해 실명확인, 설명 등 판매 프로세스도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한다. 상품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상반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이견이 해소됐다"며 "다만 하반기 소위 위원이 교체되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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