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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간첩사건 '연패' 검찰 전국 대공 검사 회의 개최

대검 등 전국 23명 대공 검사 모여 '개선 방안' 논의

2014-09-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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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에 대해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5일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NDFC 베라타스 홀에서 대검과 8개 지검·지청 공안 담당 검사 총 23명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첩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씨 사건과 북한 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이라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모씨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유씨 사건은 1심 선고 후, 국정원에 의한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국정원 조사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유씨의 변호인 등은 유가려씨의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우성씨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 유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전 공안1부장 최모 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이 북한 보위부 소속의 직파 간첩이라고 주장한 홍모씨의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홍씨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간첩혐의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대공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사들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 부족, 수사지휘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소홀 및 변화된 수사 환경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노력 부족 등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역량 및 공판능력 강화 ▲수사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검찰은 이날 모인 대공전담 검사들이 "현재의 상황이 안보위해사범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안검사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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