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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피에스엠씨, 임시주총 소집허가 관련 피소

2015-08-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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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024850)는 리차드앤컴퍼니 외 1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과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제기됐으며 관할법원은 부산지법동부지원이다.
 
소송 청구 내용은 임시의장 후보자 김일환 선임의 건을 비롯해 총 6개의 안건을 회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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