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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추석에 챙겨야할 보험…특약 챙겨 보장받자

운전자 확대특약 전날 가입해야…배상책임 등 보장범위 확인

2015-09-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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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반드시 챙겨야할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명절을 맞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체크하고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는 등 '명절'과 관련한 보험에 대해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명절은 이동이 많은 만큼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문의가 많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하루전 미리 가입해야 하며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후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원 미만의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타차특약'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특약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통상적인 보상 범위는 대인과 대물로 자차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명절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때 견인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해야하는 경우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량 운행전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무료로 미리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운행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휴에 해외 여행을 계획한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와 아이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도 체크해야 한다.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아이들의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보상범위가 특약마다 달라 보상 수준을 미리 체크하는게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자동차보험과 여행자 보험 외에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신의 보장 범위를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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