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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때문에 박해" 주장 토고 남성 난민 불인정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위협은 사적보복"

2015-1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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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신자 토고 남성이 무슬림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수연 판사는 토고인 A씨가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임신으로 인한 낙태과정에서 사망하게 되자 A씨가 여자친구의 오빠 등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며 "이는 토고 본국 내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주장하는 박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박해가 인종이나 종교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6월15일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무슬림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A씨가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했다"며 특히 "여자친구의 오빠는 A씨를 구타, A씨의 여자친구에게는 낙태약을 먹여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오빠는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여자친구 오빠는 집권여당 RPT당의 지역의장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2년 12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박해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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