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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코스닥 '12월 효과' 주의"

2015-12-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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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내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가 코스닥 시장의 '12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9일 전망했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개정되는데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강화될 때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28일 이전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통상 12월에는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하는 경향이 있고, 1월에는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한다"며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배당 회피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 이슈는 12월 효과를 더 확대시킨다"며 "과거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 시점은 지난 2005년, 2013년이었는데 이 시기 코스닥 상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8.3%포인트로 평소보다 하락률이 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의 수익률 하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라 평소보다 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연말연초에는 하락 폭이 큰 중소형주의 저가 매수가 초과 수익을 줄 수 있다"며 "코스닥 매수는 오는 29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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