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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경기침제에도 하도급거래 비교적 안정

현금성결제 줄고 어음결제 늘어

2009-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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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에도 하도급 거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9년 제조와 용역업종 하도급서면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이 안정적이고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비율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정상영업 업체중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4%였고, 그 중 제조업이 86.2%, 용역업은 56.6%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금지급은 현금성결제가 지난해 95.3%에서 93.2%로 약간 감소했으나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업체비율도 함께 감소(20.4%→19.9%)해 하도급대금 지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 대금지급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혐의 업체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감소한 42.9%를 나타냈고, 법정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 비중도 2008년 7.3%에서 7.2%로 줄었다.

 

장덕진 공정위 하도급총괄과장은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법 준수의식을 확산시켰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체결 유도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제조용역 원사업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에서 6만5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혐의업체에 대해 9~10월중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11~12월 중에는 법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와 조사표를 미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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