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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만

'신혼'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분양 가능

2009-09-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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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앞으로 공공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는 자녀가 없어도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자녀를 입양하거나 출산하지 않은 경우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와 2순위는 종전과 같이 각각 혼인기간이 3년 이내,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이지만 자녀 기준 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격이 비슷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자 생애최초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낮추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며"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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