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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 구제역 양성…충남 돼지 반출금지

2016-03-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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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남 논산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달 17일 충남 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5번째로, 8일 논산의 다른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지 사흘만이다.
 
방역 당국은 주변 농가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312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주변이 밀집사육단지이고,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논산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함에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해 오는 12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돈(새끼돼지) 등은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통과해 안전이 확인되면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충남 전체 돼지농가의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 조사해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조기에 색출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충남 3개 시군(공주·천안·논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추가 방역대책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 '경계' 단계로 격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남 논산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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