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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보험사, 불완전판매 차단 나선다…GA채널 관리 기준 강화

특정상품·요주의설계사 등 분류…월말 체결 계약 제한도

2016-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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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보험사들이 법인대리점(GA) 채널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특정상품과 요주의 설계사의 가입설계를 제한하는 등 GA 채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면서 교보생명과 농협생명 등 보험사들은 요주의 설계사를 따로 관리하거나 특정상품을 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업계 자율협약인 표준위탁계약서 외에도 각사별로 GA 채널의 인수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 인수기준이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가입을 승인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기준이다.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GA채널의 월말 계약에 대해서 3~4일동안 전 상품에 대한 청약 제한을 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월말 계약에 대해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실적 압박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들의 급여는 얼마나 보험계약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한 달에 10건을 판매한 사람과 100건을 판매한 사람은 똑같은 월 10만원짜리 보험을 판매했어도 100건을 판매한 사람이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이렇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월말에는 자기계약, 불량계약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GA 채널에 대한 관리가 가장 엄격한 회사는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특정상품과 유의 설계사에 대해 가입설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변칙설계와 유지율 등을 구분해 불량 GA를 선별한다. 특히 불량 GA로 분류되면 입원특약 10만원 계약이 금지되고 3만원으로 가입이 축소된다. 특정상품이나 유의 설계사가 아니더라도 타사가입현황을 확인한 뒤 심사자 재량으로 집중급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교보생명은 신용등급에 따라 고객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를 정해놓고 그 기준을 초과하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생명과 흥국생명은 월말 3일 동안 본인 계약이 제한된다. 본인 계약이란 설계사 본인이 계약자가 되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월말 4일동안 본인과 가족계약의 청약을 제한하며 DGB생명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한해 가입금액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삼성생명도 한화생명은 아직 GA 채널 인수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최근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인수기준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금액 제한이나 본인 계약 금지는 GA 채널뿐 아니라 설계사 채널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은 GA를 집중 관리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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