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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 후분양을 시행하라"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방안은 생색내기용"

2018-06-29 11:47

조회수 :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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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며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다.
 
29일 경실련은 이 같은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12년 전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생생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할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며 "올해는 2개 단지,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까지 확대하고 그 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자율 판단해 시행케 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분양이 후분양할 경우 약 2년여의 일정기간 공급중단으로 공공물량을 기다려 온 수요층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전예약제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며 "선분양을 하던 후분양을 하던 2년 후 입주하는 것은 같아 결국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도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도 소비자의 돈을 무이자로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선분양제가 업계 입장에서 가장 큰 이득이기 때문에 굳이 후분양제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공정률 60%는 후분양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전체 공정의 60%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건물의 완성도나 주변 여건이 가격 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80%로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형 건설사 등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와 공기업은 아파트를 최소 80% 이상 짓고 분양하되, 불가피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은 우선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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