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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공천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돈 전달 심부름꾼으로 볼 수 없어"…징역1년 집유2년 확정

2019-07-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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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돈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전달할 지 여부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이 돈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 여지가 있는 한 금품 제공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시의원은 자신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당시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랜 정치활동 경력 및 인맥을 이용해 공천 희망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안"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공천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게 하는 폐단을 불러오고, 공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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