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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11년 이후 방북자, 비자 있어야 미국행

ESTA 통한 무비자입국 제한…공무수행 위한 방북 제외

2019-08-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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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5일(현지시간)부터 제한할 예정이라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다. 미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VWP 적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국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기술·행정적 후속절차를 진행해 왔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해왔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자는 미국 방문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방북 승인을 받은 우리 국민은 총 3만7000여명이다.
 
외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며 "단 미국 입국 시 공무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ESTA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 예약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1운동 100주년을 전날인 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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