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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한·이스라엘 FTA 완전 타결, '아시아 최초'

97.4% 품목 관세 즉시 철폐…팔레스타인은 적용 제외

2019-08-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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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이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체결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첫 FTA로, 중동의 핵심국인 이스라엘과 교역 확대를 계기로 일본·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선 시장 선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해 열린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조속한 FTA 타결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양해각서 서명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이스라엘 FTA로 한국은 수입액 기준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스라엘은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없애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이 가능해진다.
 
대이스라엘 수출액의 97.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는 FTA 타결을 기점으로 즉시 철폐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이 대표적이다. 특히 작년 기준 이스라엘 자동차 수입시장 내 한국차 점유율은 15.5% 수준이다.
 
대이스라엘 수입액의 25.4%를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3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수입액 중 13%로 수입 2위인 전자응용기기 역시 3년 내 관세 철폐로 반도체, 전자, 통신 등의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쌀과 고추, 마늘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등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반면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관세율 30%), 의료기기(8%), 복합비료(6.5%)는 각각 7년, 최대 10년, 5년 등 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다.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 범위를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서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해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보완했다.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스라엘 내 한류 확산을 위해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와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의 보호방안을 확보했다.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혜관세 등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 타결 선언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와이즈만연구소는 생화학, 생물학, 화학 등 5개 분야 250개 연구실을 운영 중이다. 양국 대표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조업 혁신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타결 선언에 앞서 코헨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산업기술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기술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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