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검찰, '불법 사전 선거운동'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구속기소

4차례 걸쳐 선거 이전 조합 이사장에 지지 호소한 혐의

2019-08-25 17:04

조회수 : 2,97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치러진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앞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이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16일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13일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에스티나의 비서실장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중기중앙회장 선거 직전이던 2월 김 회장을 인터뷰한 언론사 기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5월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