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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전 여친 목졸라 살해' 20대 징역 12년

새 남친과 통화에 격분…대법, 원심 그대로 확정

2019-08-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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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에 격분, 말다툼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통화하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1, 2심은 김씨에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징역형 집행으로 이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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