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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법 국정농단 선고)박영수 특검·윤석열 총장 "대법판결 환영"

박 특검 "부정한 청탁·마필 뇌물 인정 다행"…윤 총장 "중대한 불법 확인"

2019-08-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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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액을 50억원 더 인정한 것에 대해 처음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특검은 29일 상고심 선고 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며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한 부분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한 윤 총장도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수(오른쪽) 특별검사와 윤석열 수사팀장이 지난 2017년 4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 참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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