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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피의자 소송압박에 목숨끊은 경찰…법원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2019-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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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전에 우울증을 앓았다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민원 및 소송이 제기되자 우울증이 또 발병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에 대해 법원이 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사망한 경찰 A씨의 배우자 B씨가 C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악화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따라서 A씨의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사망 직전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9년 수사서류를 분실한 사건 이후 불면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첫 정신과를 방문한 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은 진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7월 자신이 포함된 팀이 수사한 '불법 의약품 판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담당자를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이 수사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건' 피의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경찰의 위법수사를 이유로 그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다시 불안 증상을 호소하다 같은 해 11월 목을 매 숨졌다. 
 
배우자인 B씨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C기관이 우울증 병력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4일 경찰 A씨의 배우자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2월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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