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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뿌리기술·뿌리산업 범위 추가지정 수요조사

뿌리산업법 시행령 포괄적 네거티브 적용…뿌리산업 진흥정책 수립에 반영

2019-09-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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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에 포함될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일환으로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의 범위가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산업부는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 추가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업종단체로부터 내달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7월 9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시행령 별표 1·2를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열거된 업종 외에 뿌리산업 업종을 추가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업종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된다.
 
정부는 신산업, 신기술 규제 혁신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규정된 경직된 입법방식을 바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뿌리산업의 정의와 범위, 분류체계를 추가 검토해 효과적인 뿌리산업 진흥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기술·산업 범위를 정책 수요와 기술 동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년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뿌리기술·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신청대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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