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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당정, 지주사 규제 '강화' 5%룰 '완화'(종합)

공정경제 성과창출 방안 발표, 7개 분야 23개 과제 추진

2019-09-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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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앞으로 경영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주회사와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와 브랜드 수수료와 같은 배당외수익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를 예외해 주는 방식으로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를 바꾼다. 기관의 공시 부담이 줄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총 7개 분야 23개 과제로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미칠 수 있게 한다는 게 목적이다. 7개 분야는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상생협력 촉진 △기타 과제 등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경우 주주총회 통지시 기존의 항목과 함께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도 제공하게 했다. .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공동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하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방안에 담았다.
 
총수일가 사익편위의 편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수수료를 포함한 배당외수익의 공시도 의무화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소위원회 체계를 구축해 제도적 개선을 기하기로 했다. 이는 연금개혁 과제의 핵심이다.
 
특히 연금의 주주권 행사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룰 적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즉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약식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양한 수단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공정경제를 성장시키는 길"이라며 "기관투자자 책임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룰에 따른 공시 절차와 10%룰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 반환 기준 방안 등을 정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당정은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을 축소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의 범위를 넓히는 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급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방안에 포함했다.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벌점제도 정비는 경감사유와 경감폭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관련 법안의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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