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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만화카페 '유해' 판단 오락가락

동작은 되고 구로는 안되고…행정소송 지역별 다른결과

2019-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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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에 대한 유해시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이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에서는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에 구로구 내 만화카페는 유해시설이라는 결과가 나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A씨가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화카페 건물은 학교 쪽문으로부터 137m 떨어져 있고 쪽문 개방시간이 하루 중 두 차례로 한정됐으나 이 건물 앞길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만화카페로 출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돼 위반 여부가 문제됐다는 점에서 그간 학부모 내지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화책이 비치된 진열대 중 일부는 건물 내벽과 수직을 이뤄 여러 줄로 겹쳐 늘어서 있는데, 청소년 구독 불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도 전면적으로 개방된 공간에 배치돼 있지 않다"며 "성인과 청소년의 독서공간이 별도로 분리돼 있지 않아 성인이 청소년과 뒤섞여 유해매체물을 접하는 게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미성년자가 매체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구로구 한 건물 2~3층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했는데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후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은 A씨의 교육환경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A씨는 교육지원청에 만화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만화카페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해당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만화카페는 학교 정문이 아닌 쪽문에 인접하고 학생들 하교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다"며 "전체 재학생 중 약 11%만 카페 앞 도로를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66m 떨어진 곳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는 C씨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배치된다. 지난해 11월에 결론이 난 이 소송은 구로 사례와 같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김용철)가 맡았다. 만화카페마다 내부 구조 등 여러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법원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만화방이라는 유사한 사례를 두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이 14일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에 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처분한 교육지원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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