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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서울광장 무단점유' 1인시위자, 변상금 내야"

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점유 면적당 평정가격 부과"

2019-09-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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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주장하며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해온 시민이 무단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서울시의 변상금 산정 방법은 잘못됐다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에게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유재산법령상 변상금 산정기준과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광장 사용료는 광장 사용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 무단점유 변상금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한 면적당 평정가격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는 변상금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상금의 액수가 줄어든다고 해 무단점유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법령상 분명한 근거 없이 실제 무단점유하지도 않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무단점유를 의제하는 방식으로 변상금을 자의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박 시장 아들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잠을 자며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주씨가 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7년 5월과 7월 총 변상금 약 300만원을 부과했다. 주씨는 이에 불복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시위는 서울광장의 광장 동편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서울광장은 본래 민주화 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을 위한 역사적 무대였는 바, 서울광장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서울광장 등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을 하는 것이 1인 시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거나 1인 시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시위라는 사정만으로 공용재산의 무단사용이 정당화되거나 점유·사용의 대가 지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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