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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7000억 투자금 사기'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징역12년 확정

"피고인 정상 참작하더라도 양형 타당해"

2019-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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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이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범모씨 등 7명은 각 징역 6년에서 1년 6개월 등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여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VIK는 투자받은 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인가받지 않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깨고 징역 12년으로 가중해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돌려막기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에도 다른 투자종목의 수익률을 허위 홍보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투자종목에서 원금과 목표수익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짓 믿음을 유발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유인행위에 의한 금융사기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년에서 13년인 데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한다"고도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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