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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고수익 미끼' 7000억 사기…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한다고 속여

2019-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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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또 경영부문 부사장 범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 대표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금 7039억여원을 모은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표 등은 인터넷 등에 받은 돈을 부동산·비상장 주식·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15일 이철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1심은 "이 대표 등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했다. 새로운 투자금으로 모집된 금원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금했고 수익발생을 가장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8년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범씨는 징역 3년을, 정씨와 신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은 "금융범죄는 거래의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범죄가 반복되면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피해자들을 통해 범행을 돌려막기 하며 서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했고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이 대표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범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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