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배출가스 조작' BMW·벤츠 벌금형 확정

2019-09-10 17:36

조회수 : 2,62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를 받은 BMW코리아에 대법원이 벌금 145억원을 확정했다. 전날 같은 혐의를 받던 벤츠코리아에도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45억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변경보고절차가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며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보세구역에 장치돼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이 수입신고 수리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돼 수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중 1명에겐 징역 8개월을, 다른 2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전날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인증 업무 담당 직원 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부정행위에 배출가스 인증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BMW에 비해 낮은 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28억원을 27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BMW·벤츠코리아에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