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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청년친화 산단 조성…지원기관 네거티브로 바꾼다

편의시설 입주허용 비중도 확대…연내 산단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도입 추진

2019-09-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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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내 입주허용 업종을 늘려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산단 내 레저시설을 비롯한 편의공간을 입주시켜 근로자 편의를 높이고 청년들의 산단 입주기업 취업 기피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구미시
 
우선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기관의 범위를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과 농·임·어업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그 동안 산단에 들어올 수 없었던 야외극장이나 레저시설, 펍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시설구역 입주 업종 네거티브화에 이어 연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 10월 국무·차관회의에 올리는 게 목표다.
 
편의시설 입주 허용 비중도 늘린다.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 면적 제한을 연면적 기준 20%에서 30~50%까지 늘린다. 산업시설구역은 30%, 복합구역은 50%다.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자 부담도 줄였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산단 내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복합구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구조 고도화 사업을 하려면 전체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해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발이익 산정 범위를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한정해 사업자 부담을 낮췄다. 특히 비수도권 산단은 의무 재투자 비율을 현재의 절반인 12.5%로 낮췄다.
 
이번 대책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산단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현상으로 인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자 확보가 어려워지자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의가 늘어나고 산단의 민간투자 유치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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